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서울 중구 I 외 2필지 및 그 지상 건물(이하 위 건물을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진행된 관련 강제경매 사건에서 2020. 3. 12. 집행비용을 뺀 4,680,782,109원을 아래와 같이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가 작성되었다
(채권자가 주식회사인 경우 그 기재는 생략한다). 순번 채권자 배당이유 배당액(원) 1 J은행 근저당권자 1,105,000,000 2 K회사 소액임차인 15,000,000 3 J은행 근저당권자 871,000,000 4 K회사 소액임차인 5,000,000 5 J은행 근저당권자 106,065,348 6 피고 (E 지분) 신청채권자 499,988,522 피고 (F 지분) 634,601,346 피고 (G 지분) 634,172,971 피고 (H 지분) 175,352,576 L 임차인 20,000,000 M 13,147,147 M 8,764,763 N 가압류권자 25,165,440 O 32,355,566 P 배당요구권자 71,901,258 원고 임차인 (확정일자 2018. 1. 2.) 3,571,913 446,489
나. 원고는 2020. 3. 12. 열린 관련 강제경매 사건의 배당기일에서 피고의 배당액 중 4,553,511원에 대하여 이의를 하고, 2020. 3. 18.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기록상 분명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요지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인 E, F, G, H으로부터, 2014. 5. 2. 위 건물 1층 및 1층 가건물 부분을 보증금 4,000만 원에, 2014. 8. 31. 위 건물 Q호 및 R호를 보증금 500만 원에 각 임차하였다.
그런데 관련 강제경매 사건에서는 원고가 위 각 건물 부분에 대하여 2018. 1. 2. 확정일자를 받았음을 전제로 그 보증금 중 일부에 대해서만 배당을 하였다.
따라서 원고에게 위 보증금 합계 4,500만 원을 배당하는 것으로 배당표가 경정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