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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5.08 2019고단492
사기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2.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B에게 편취금 33,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9. 5.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2017. 12. 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월을 각 선고받고, 2018. 3. 22.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9고단492』 피고인은 2018. 9.경 안양시 이하 불상지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G 사이트 게시판에 ‘갤럭시S7 휴대폰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판매글을 게시하고, 위 게시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H에게 “휴대폰 대금을 먼저 송금해주면 휴대폰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휴대폰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휴대폰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I은행 계좌(J)로 122,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1.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28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합계 2,601,000원을 송금받았다.

『2019고단690』 피고인은 2018. 12. 8.경 군포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K가 라는 인터넷 사이트에 ‘낮잠 이불과 바디워시를 구매한다’는 게시글을 남긴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휴대폰 문자메시지 등을 이용하여 ‘45,000원을 입금하면 이를 택배로 배송해주겠다

’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낮잠 이불과 바디워시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이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2. 8.경 피고인 명의의 L은행 계좌(M)로 33,000원을, 2018. 12. 9.경 12,000원 공소장에 기재된 ‘12,000만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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