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04.10 2012고단136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 피고인 B을 벌금 5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2011. 12. 2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2. 5. 18. 대법원에서 상고기각됨으로써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은 고양시 일산동구 D아파트 신축공사의 하도급 업체인 E의 현장소장으로서, 위 공사와 관련하여 형틀, 미장, 할석 공사 일부를 피해자 F에게 다시 하도급을 준 다음 매월 11일부터 다음달 10일까지의 공사량을 계산하여 다음달 말일경에 피해자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해 주고 있었다.

그런데 피고인 A은 2009. 5. 29.경 피해자에게 2009. 4. 11.부터 2009. 5. 10.까지의 공사대금 정산분 131,000,000원을 지급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위 공사대금 정산분에 대해 불만을 품고 자신의 휘하에서 일하는 인부들에게 노무비를 바로 지급하지 않은 관계로 2009. 5. 30.경 위 인부들이 위 공사의 원청인 GS건설 사무실과 E 사무실에서 소란을 피우자, 피해자가 위 공사대금을 인부들에게 제대로 지급하지 않을 것을 우려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공사대금 정산분을 빼앗아 자신이 직접 인부들에게 노무비를 지급하기로 마음먹고, 주변 사람들을 통하여 피해자의 행방을 찾아다니던 중 G로부터 피해자가 서울 강서구 H식당에서 술을 마시고 있다는 전화를 받고 피고인 B에게 위 가게로 올 것을 요청한 다음 자신도 급히 차를 운전하여 위 가게로 갔다.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2009. 5. 30. 21:00경 위 가게에서 피해자에게 공사대금 문제에 대해 논의를 하자며 위 D아파트 건설현장에 있는 E 현장사무소로 갈 것을 요구하였고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피고인 B에게 “야 달어!”라고 지시하였고, 이에 피고인 B은 성명불상의 남성 2명과 함께 피해자의 몸통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