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06가합16775 소유권이전등기등
원고
1.주식회사■건설
대표이사 AAA
2. 주식회사 ●●●
공동대표이사 BBB, CCC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ZZZ
피고
★★ 공사
대표자 사장 XXX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YYY, KKK
변론종결
2007. 9. 12.
판결선고
2007. 10. 17.
주문
1.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취 지피고는 원고들로부터 50,607,000,000원 및 연체료 상당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생략” 토지에 관하여 2004. 5. 0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유
1. 인정되는 사실관계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갑 제9 내지 13호증, 갑 제18, 19, 21, 25호증, 을 제1 내지 8호증, 을 제10 내지 19호증, 을 제21호증의 각 전부 또는 일부 기재, 증인 DDD, EEE의 각 전부 또는 일부 증언, 피고 대표자 본인신문 결과에다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갑 제6, 20, 26호증의 전부 또는 일부 기재와 원고 주식회사 .
공동대표자 BBB 본인신문 결과는 믿기 어렵고, 달리 반증이 없다.
가. 원고 주식회사 ●●●(이하 '원고 ●●●'라 한다) 및 FFF, GCG(이하 '원고측'이라 한다)은 2004. 5. 18.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용지조성사업을 시행하던 부산 ▶▶구 그 □동 소재 □□단지' 중 1, 2블록 23,429.1㎡(그 후 면적이 23,184.7㎡로 줄어들면서 별지 목록 “생략" 각 토지로 정리되었다.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대금 합계 56,230,000,000원(1블록 21,230,000,000원 + 2블록 35,000,000,000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용지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 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다음과 같이 약정하였다. (1) 계약보증금(용지매매계약서 제3조, 이하 조문만 표시한다) : 원고측은 이 사건 매매계약의 체결과 동시에 피고에게 매매계약보증금으로 합계 5,623,000,000원(매매대금의 10% 상당, 1블록 2,123,000,000원 + 2블록 3,500,000,000원)을 지급하고, 이는 매매대금의 일부로 충당하기로 한다.
(2) 대금지급기일(제4조) : 원고측은 피고에게 위 매매대금에서 위 계약보증금을 공제한 중도금 및 잔금을 다음과 같이 지급하기로 한다.
(가) 중도금 합계 16,869,000,000원(매매대금의 30% 상당, 1블록 6,369,000,000 원+2블록10,500,000원):2004.11.00.까지
(나) 잔금 합계 33,738,000,000원(매매대금의 60% 상당, 1블록 12,738,000,000원 + 2블록 21,000,000,000원) : 2005. 5. 00.까지
(3) 지연손해금의 지급(제6조) : 원고측이 제4조의 매매대금을 약정기일에 지급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약정기일의 다음날부터 실제로 지급하는 날까지 그 지연대금에 대하여 연 15%의 이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지연손해금을 피고에게 지급하여야 한다(제1항).
(4) 소유권이전 등(제8조) : 피고는 원고측으로부터 매매대금을 전액 수납하고 지적 및 등기공부 정리 후 원고측에게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한다(제1항).
(5) 계약의 해제(제10조) : 피고는 원고측이 이 사건 토지를 지정용도(판매, 근린생활시설 및 오피스텔 등의 상업업무시설)로 사용하기 전에 피고의 동의 없이 타인에게 양도 또는 임대하였을 때(제2호), 중도금이나 잔금의 지급을 3개월 이상 지연하였을 때 (제3호) 등에는 최고 없이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제1항).
나. (1) 원고측은 계약 당일 피고에게 위 계약보증금을 지급하였으나, 그 후 중도금지 급기일인 2004. 11. 00.까지 위 중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채, 2005. 1. 00.경 피고에게 계약해제요건의 완화를 요청하였고, 이에 피고는 2005. 2. 00.경 원고측을 대표하는 원고 ●●●에게 위와 같은 원고측의 요청을 받아들여 중도금의 납부기한을 위 원고가 제시한 같은 해 4. 00.까지로 유예하되, 그 기간 내에 중도금의 납부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경우에는 계약해제 등의 조치를 취한다고 통보하고, 아울러 같은 달 22.경 원고측으로부터 위와 같이 유예된 기간 내에 중도금의 지급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피고의 어떠한 조치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동의서를 제출받았다.
(2) 그러나 원고측은 2005. 4. 00.경 다시 피고에게 계약해제의 기한을 같은 해 6. 00.까지 유예하여 줄 것을 요청하면서 위와 같이 유예된 중도금 지급기일을 넘겼고, 이에 피고는 2005.5.0.경 원고 ●●●에게 해제권의 행사를 2005.6.00.까지 유예하되, 그 기간 내에 중도금 및 잔금을 완납하지 아니할 경우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한다는 취지로 통보하였고, 아울러 같은 달 10.경 역시 원고측으로부터 위와 같이 유예된 기일까지 중도금 및 잔금을 모두 지급하고, 이를 넘길 경우 이 사건 매매계약은 자동적으로 해제되며, 그 이후의 추가적인 기간연장은 없다는 내용의 동의서를 제출받았다.다. (1) 원고측은 위와 같은 2차례의 기일연장에도 그 기간 내에 중도금 및 잔금을 납부하기는커녕, 오히려 2005. 5. 00.경부터 같은 해 6. 0.경까지 피고에게 대금지급기일의 재연장 요청만을 거듭하다가, 2005. 6. 0.경 원고 주식회사 ■■ 건설(이하 '원고 ■■건설'이라 한다)과 사이에 이 사건 매매계약상 매수인의 지위와 그에 수반되는 일체의 사업권 등을 대금 7,000,000,000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사업권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한 다음, 같은 달 13.경 피고에게 위와 같은 사업권양도양수계약에 따라 이 사건 매매계약상의 대금지급기일과 그 지급방법을 원고 ■ 건설이 요구하는 바대로 전체 매매대금의 의10%(기존 중도금에 대한 연체료 포함)에 해당하는 1차 중도금을 2005. 6. 00.까지, 20%에 해당하는 2차 중도금을 같은 해 10. 00.까지, 잔금을 같은 해 12. 00.까지 가 납부하는 내용으로 변경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2) 이어 원고 ■■ 건설의 실질적인 대표인 BBB는 2005.6.00.경 피고를 대표하는 XXX 사장을 직접 방문하여 위 사업권양도양수계약의 경위 등을 설명하면서 이 사건 매매계약상 매수인 중 기존의 FFF, GGG을 원고 ■■ 건설로 변경할 것과 아울러 시공사 선정과 자금대출에 적어도 5개월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는 원고들의 사정을 감안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상의 대금지급기일과 지급방법을 위 (1)항에서 요청한 바대로 변경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XXX 사장은 원고 ■■ 건설이 이 사건 매매계약상 매수인의 지위를 승계하는 방식을 통한 계약당사자의 변경은 수용할 수 있지만, 이미 2차례나 해제권의 행사를 유예하여 준 마당에 추가로 이 사건 매매계약상의 대금지급기일 및 그 지급방법을 변경할 경우 특혜의 소지가 있어 불가능하고, 다만 피고의 내부적인 방침으로 2005. 6. 00. 이후 약 3개월 정도의 기간을 정하여 3차례의 최고절차를 예정하고 있고, 그 최종최고에서 납부기한을 2005. 9. 00.까지로 계획하고 있음을 밝히면서 그 기간 내에는 중도금 및 잔금 전부와 연체료 상당을 일괄 납부하여 달라는 취지로 답변하였다.
라. (1) 이에 원고 ■■ 건설은 2005.6.00. FFF,GGG 및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매매계약상 FFF, GGG이 가지는 일체의 권리·의무를 승계하는 내용의 권리의무승계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어 원고들은 같은 달 16.경 피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사업계획의 승인을 위한 사용승낙을 받았다.
(2) 한편, 원고 ■■ 건설은 위 권리의무승계계약을 체결할 당시 피고에게 피고의 동의 없이 이 사건 토지를 제3자에게 양도 또는 임대하지 아니하고, 기타 이 사건 매매계약에 정한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피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하더라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뿐더러, 매매대금 중 권리의무승계 당시 그 납부가 연체되어 있는 부분에 대하여 권리의무승계계약 후 위 연체를 이유로 해제하더라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확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이어 2005. 6. 00.경 피고에게 같은 해 7. 28.까지 금융기관과 P/F(Project Financing) 대출약정을 맺고, 같은 해 8. 1.까지 피고에게 잔금 등을 모두 지급한 다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다는 내용의 사업계획을 밝혔다.
마. (1) 그 후 피고는 연체된 중도금 및 잔금에 대하여 원고 ●●●에게, 2005.6.00.경 납부기한을 2005. 7. 00.까지로 정한 1차 최고를 한 데 이어, 2005. 8. 0.경 납부기한을 2005. 8. 00.까지로 정한 2차 최고를 하였다.
(2) 그 과정에서 □□단지 조성사업의 실무를 담당하던 피고 소속 직원 HHH는 부산시와 부산시의회의 관련부서로부터 위 사업과 관련된 자료의 제공을 요청받고, □단지 조성사업 추진현황'이라는 제목의 보고용 문서를 작성한 바 있는데, 그 문서에는 이 사건 매매계약과 관련하여 앞서 이상원이 BBB에게 밝힌 바와 같이 2005. 9. 00.을 납부기한으로 하는 최종최고를 예정하고 있고, 그 기간 내에 대금의 납부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경우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할 계획이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바. (1) 그런데, 피고는 2005. 9. 0.경 원고 ■■ 건설에게 위와 같은 기존의 계획과는 달리 납부기한을 같은 해 9. 00.까지로 정하여 그때까지 중도금 및 잔금의 납부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이 사건 매매계약은 용지매매계약서 제10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자동적으로 해제된다는 내용의 최종 최고를 하였다.
(2) 이에 원고 ■■건설은 2005.9.00.경 피고에게 최종납부기한을 기존방침과 달리 보름이나 앞당겨 정한 것은 부당하니, 당초 약속한 바대로 같은 해 9. 00.까지를 최종납부기한으로 하는 최고를 다시 요구하는 취지의 서신을 보냈고, 이어 증권을 비롯한 금융기관은 2005. 9. 00.경 피고에게 원고 ●●● 와의 같은 달 30.자 P/F 대출약정에 앞서 그 담보로 이 사건 매매계약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과 이 사건 매매계약의 무효, 취소 및 해제로 인한 매매대금반환청구권을 양도받을 예정임을 통지하면서 이에 대한 승낙을 의뢰하였다.
(3) 그러나 피고는 금융기관의 위와 같은 승낙의뢰를 거부한 채, 2005. 10.0.경 원고들에게 위 최종최고에서 정한 납부기일까지 중도금 및 잔금의 납부가 이루어지지 아니함으로써 이 사건 매매계약은 해제되었고, 계약보증금은 피고에게 귀속되었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였다.
2. 주장 및 판단
원고들은 피고의 이 사건 매매계약 해제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부적법하므로 결국 피고는 원고들로부터 나머지 매매대금 전액과 이에 대한 연체료 상당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들에게 이 사건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므로, 이하에서 차례로 살펴보기로 한다.
가. 대금지급기일의 연장 등
(1)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XXX 사장이 위 1.나.(2)항과 같이 유예된 대금지급기일을 하루 앞같은 달 14.경 그 대금지급기일의 연장 또는 해제권 행사의 유예를 염두에 두고 원고건설의 매수인 지위 승계를 승낙하였고, 게다가 BBB에게 대금지급기일의 연장 등의 방안으로 최종납부기한을 2005. 9. 00.까지로 한 3차례의 최고를 계획하고 있으니, 그때까지 중도금 및 잔금 등의 납부를 완료하어 달라는 취지의 답변까지 하였으며, BBB가 이를 승낙함으로써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서 정한 대금지급기일을 2005. 9. 00.까지 연장하는 약정이 있었거나, 적어도 그때까지 해제권의 행사를 유예하는 합의가 있었다 할 것인데, 그 기간이 도래하기 전에 이루어진 피고의 해제는 부적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가) 그러므로 살피건대, 피고를 대표하는 XXX 사장이 2005. 6. 00. 원고건설의 매수인 지위 승계를 승낙하면서, 중도금 및 잔금의 지급을 약 5개월가량 유예하여 달라는 BBB의 요구에 대하여 같은 달 15. 이후에도 3차례의 최고절차를 예정하고 있고, 그 최종최고의 납부기한을 2005. 9. 00.까지로 정한 피고의 내부방침을 밝히면서 그때까지 중도금 및 잔금 등을 완납하여 달라는 취지의 답변을 하였고, 피고의 실무담 당자 역시 2차 최고까지 마친 시점에서 이 사건 매매계약과 관련된 피고의 향후처리계획에 관하여 같은 달 30.까지를 최종납부기한으로 정한 최종최고를 예정하고 있다는 내용의 문서를 작성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지만, 한편 위 인정사실에 나타난 바와 같이 XXX 사장은 이 사건 매매계약상 중도금 및 잔금의 지급기일을 약 5개월가량 연장하여 줄 것을 요구하던 BBB에게 더 이상의 기일 연장이라든가 그와 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계약내용의 변경은 수용할 수 없다는 태도를 분명히 하였던 점, 원고 ■■ 건설은 위 권리의무승계계약을 체결하면서 피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에서 정한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이미 연체되어 있는 매매대금에 대하여 승계 이후 연체를 사유로 피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하더라도 이에 대하여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확약서까지 작성하여 제출한 데다가, 그 후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매수와 관련된 사업계획 등을 통보하면서 같은 해 7. 00.까지 금융기관과 대출약정을 맺고, 같은 해 8. 0.까지 피고에게 잔금 등을 모두 납부하겠다는 뜻을 명백히 밝힌 점, 피고는 원고측에게 위 1. 의 나항과 같이 2차례에 걸쳐 대금의 지급을 유에하여 주는 과정에서 그와 같은 내용의 공문을 발송하고, 원고측으로부터 유예된 지급기일을 넘길 경우 이 사건 매매계약은 자동적으로 해제되고, 이에 대하여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동의서를 제출받는 형식을 취하였으나, 원고 ■■ 건설의 승계 이후에 에는 위 원고로부터 이 사건 매매계약에 정한 내용의 준수를 다짐하는 위 확약서 외에 별도로 지급기한을 명시한 공문을 발송한다거나 지급기한이 특정된 동의서를 제출받지는 아니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매매계약 전후의 관계, BBB와 XXX 사장의 논의과정과 그 경위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보면, 앞서 본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매매계약상의 대금지급기일이 2005. 9. 00.까지로 연장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위에서 배척한 증거 이외에는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나) 또한, 피고의 내부방침상 2005. 6. 00. 이후 약 3개월 정도의 기간을 정하여 3차례의 최고 절차를 예정하고 있고, 그 최종최고에서 납부기한을 2005, 9. 00.까지로 계획하고 있으니, 그 기간 내에는 중도금 및 잔금 등을 일괄 납부하여 달라는 XXX 사장의 답변은 원고들이 위와 같이 예정된 기간 내에 중도금 및 잔금 등을 모두 지급하면 피고가 이미 취득한 해제권의 행사를 보류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위 인정사실에 나타난 바와 같이 이 사건 매매계약상 원고들의 대금지급의무는 피고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과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선이행의 관계에 있다 할 것이고(매매대금의 최종 지급기일이 경과하였다고 하여 선이행관계가 바로 동시이행으로 바뀌는 것도 아니다),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는 위와 같이 유예된 기한 내에 원고들의 대금지급의무가 이행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불이행 자체만으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실효시키기로 하는 특약이 존재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들이 XXX 사장이 위와 같이 밝힌 기한 내에 중도금 및 잔금 등 전액을 피고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이상(금융기관이 원고들에 대한 대출에 앞서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등의 양도담보를 승낙하여 줄 것을 의뢰하였다 하여 이를 두고 원고들의 적법한 이행제공이라고 할 수 없을뿐더러, 이 사건 매매계약에서 피고에게 위와 같은 양도담보에 대한 승낙의무를 부여하지 아니한 이상, 비록 피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이 이미 해제되었음을 전제로 이를 거부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두고 피고의 수령지체라고 볼 수도 없다), 이 사건 매매계약은 이로써 확정적으로 실효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다) 따라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해제권의 남용
(1)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XXX 사장이 BBB에게 최종적으로 납부기한을 2005. 9. 00.로 정한 최고를 할 예정이니 그 기간 내에 중도금 및 잔금 등 전액의 납부할 것을 제안함으로써 피고가 원고들에게 위 기간이 도래하기 전에는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하지 않을 것이라는 신뢰를 부여하였음에도, 최종납부기간을 위에서 밝힌 것보다 무려 보름가량이나 앞당겨 중도금 및 잔금 전액의 납부를 최고하고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하였는바, 이는 2005. 9. 00.까지는 이 사건 매매계약이 유효하게 존속할 것으로 믿고 있던 원고들에게 불의의 타격을 가하는 것으로서 신의칙에 반하는 권리남용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가) 그러므로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XXX 사장은 대금지급기일의 연장을 전제로 이 사건 매매계약상의 매수인 지위를 승계하려는 원고 ■■ 건설에 대하여 위 매수인 지위의 승계를 승낙하면서, 최종납부기한을 2005. 9. 00.까지로 한 3차례의 최고를 예정하고 있는 피고의 내부방침을 밝혔고, 피고는 위와 같이 밝힌 바대로 1, 2차 최고를 진행하는 과정에서는 별다른 의사표시가 없다가, 갑자기 최종최고에 이르러서는 그 납부기한을 예정보다 보름 정도 앞당겼을 뿐 아니라 50,607,000,000원에 이르는 중도 금 및 잔액을 한꺼번에 납부하라고 통보하였으며, 이는 이 사건 매매계약상의 매수인 지위를 승계한 원고 ■■ 건설이 단시일 내에 마련하기는 어려운 다액의 금원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최종최고 및 이에 이은 계약해제는 다소 무리한 측면이 있다.
(나) 그러나 한편으로 당초 이 사건 매매계약상 매수인인 원고측은 이 사건 매매계약 이후 약 1년여의 기간 동안 전체 매매대금의 10%에 불과한 계약보증금 이외에 중도금 및 잔금을 전혀 납부하지 아니한 채 피고에게 대금지급기일의 연장이나 해제권 행사의 유예 요청만을 거듭하였고, 원고 ■■ 건설 역시 승계 이후 약 3개월 동안 중도 금 및 잔금을 전혀 납부하지 아니한 점(매매 대금의 대부분을 납부하고 일부만 미납한 상태에서 계약의 지속을 주장하는 것과는 입장이 다르다), 원고 ■■ 건설은 위와 같이 중도금 및 잔금이 전혀 납부되지 아니한 사정을 알면서 이 사건 매매계약상의 매수인 지위를 승계하였고, 이에 대하여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확약서까지 작성하여 피고에게 제출한 점, 그 이후 원고 ■■ 건설은 피고에게 2005.8.0.까지 미납대금을 모두 완납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으나, 이를 전혀 지키지 아니한 점, XXX 사장의 위와 같은 답변은 당시 피고의 내부적인 방침을 밝힌 것으로 그와 같은 내부방침은 경제상황의 변화, 관련 행정부처의 시책이나 태도의 변화 등에 따라 얼마든지 바뀔 수 있는 성질의 것인데도, 원고들은 중도금 및 잔금의 지급기일이 XXX 사장의 답변으로 2005. 9. 00.까지 확정적으로 연장되었다고 자신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안이하게 생각하고 매매대금의 마련을 서두르지 아니한 점, 원고들은 매매대금을 마련하는 방안으로 금융기관으로부터의 대출을 계획하고 있었으나, 이에 대한 담보로 금융기관이 요구하는 소유권이 전등기청구권 등의 양도에 대하여 피고의 승낙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어서 객관적으로 위 대금 전액에 대한 대출이 이루어진다고 단정할 수 없고, 그와 같은 경과로 보아 설령 피고가 최종납부기한을 2005. 9. 00.까지로 정한 최고를 하더라도 원고들의 자력으로 그 기간 내에 위 대금 전액의 납부는 어려웠으리라고 보이는 점, 피고는 그 조직의 특성상 계약내용의 변경이나 해제권 행사 등에 대하여 제한된 범위 내의 재량권만을 가지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조치도 수긍이 가는 면이 있다.
(다) 이상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보면 피고의 최종 최고와 이에 이은 해제조치에 다소 무리한 면이 있다 하더라도, 이는 원고들이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거나 그 권리·의무를 승계하기에 앞서 그 매매대금의 확보수단과 확보시기 등에 관하여 충분한 사전계획을 수립하지 못하였고, 그 이후 대금의 일부라도 납부하기는커녕, 그 기일을 연장하거나 금융기관으로부터 대금 전액을 대출받는 등의 수단으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지속적으로 존속시키려는 안이한 태도를 보인 데에 더 큰 원인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피고의 해제권 행사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권리남용에까지 이른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고, 그 밖에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라) 따라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여미숙
판사전국진
판사이강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