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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2.20 2017노3042
야간주거침입절도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당 심 배상신청 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검사 사실 오인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7. 1. 20. 자 절도 및 주거 침입의 점, 2017. 1. 28. 자 절도 및 주거 침입의 점, 2017. 3. 5. 자 야간 주거 침입 절도의 점에 관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각 범행현장에서 피고인이 착용하고 있던 신발의 밑창과 유사한 족적이 발견된 점,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각 범행 일 시경 피고인이 각 해당 범행현장 주변에 있었던 사실이 확인되는 점, 피고인이 위와 같이 범행현장 주변에 있었던 이유에 대하여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각 범행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7. 2. 13. 자 주거 침입의 점에 관하여, 피해자가 범인을 ‘ 젊은 사람’ 이라고 진술한 점,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범행 시각 직전에 범행현장 부근에서 장갑을 구매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피고인이 위와 같이 장갑을 구매한 이유에 대하여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범행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럼에도, 위 각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 검사의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하여 원심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원심 설시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각 범행을 한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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