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2018.02.28 2017도13937
주거침입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1. 검사의 상고 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4. 4. 30. 자, 2014. 5. 1. 자 15:30 경, 2014. 5. 13. 자 각 주거 침입의 점에 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고 보아,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제 1 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아도,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주거 침입죄에서 ‘ 위 요지 ’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채 증 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 인한 잘못이 없다.

2. 피고인의 상고 이유에 대하여 관련 법리와 증거에 의하여 살펴보아도,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4. 3. 28. 자, 2014. 4. 5. 자, 2014. 5. 1. 자 08:30 경 각 주거 침입의 점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하거나 주거 침입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그리고 원심의 양형판단에 증거 재판주의를 위반한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결국 양형 부당 주장에 해당한다.

그런 데 형사 소송법 제 383조 제 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 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양형이 부당 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되지 못한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