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1978. 2. 23. 피고 조합에 입사하여 정년(만 60세가 되는 해의 말일)인 2019. 12. 31.보다 2년여 앞선 2017. 6. 30. 명예퇴직을 하였으나, 피고는 원고에게 명예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명예퇴직금으로서 퇴직 당시 평균임금(월 9,310,000원)의 12개월분인 111,72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명예퇴직은 근로자의 청약(신청)에 대하여 사용자가 승낙함으로써 합의에 의하여 근로계약을 종료시키는 근로계약의 합의해지라 할 것이고, 원칙적으로 계약의 자유가 보장되는 사적 자치의 영역이며(헌법재판소 2007. 4. 26.자 2003헌마533 결정 참조), 명예퇴직제도의 도입 여부나 운영에 있어서는 사용자에게 넓은 재량권이 있다고 할 것이다.
원고가 1978. 2. 23. 피고 조합에 입사하여 최종 직위 상무로 근무하다가 2016. 7. 15. “상기 본인은 일신상의 이유로 사전에 희망사직요청을 하고자 하오니 승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직일: 2017. 6. 30.”라는 사직요청서를 피고에게 제출하였고, 이에 따라 2017. 6. 30. 퇴직한 사실은 갑 제2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된다.
그런데 을 제3 내지 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피고에게 명예퇴직금 지급의무가 발생하는 이른바 명예퇴직의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증거가 없다.
① 피고는 명예퇴직을 실시할 경우에는 ‘직원명예퇴직규정’을 제정하고, 여기에 명예퇴직을 할 수 있는 대상자와 명예퇴직금(특별퇴직금)의 산정을 위한 적용개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