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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21.02.16 2018가단6470
퇴직금지급 등 청구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4,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 18.부터 갚는 날까지 연 1.71% 의 비율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1988. 12. 1. 피고 회사( 분할 전 : C 단체 )에 입사하여 2016. 1. 4. 명예퇴직하였다.

나. 피고는 2015. 12. 3. 다음과 같이 직원들에 대한 명예퇴직 시행을 안 내하였다.

명예퇴직의 대상은 임금 피크제 적용 대상 직원( 만 56세 이상 직원 )으로 59 년생은 26개월 치 평균임금, 58 년생은 14개월 치 평균임금을 특별 퇴직금으로 지급하고, 징계 계류 등 기타 사유로 인해 명예퇴직이 유보되었다가 사유가 해소되어 명예퇴직하는 직원의 경우 금차 지급기준에서 정상 명예퇴직 일로부터 사유가 해소되어 명예퇴직할 때까지의 유보기간( 기간 산 정시 월 미만 일수는 절상) 을 차감한 월수를 적용하여 지급한다.

명예퇴직 발령 일은 2015. 12. 31. 이다.

다.

원고는 2015. 12. 4. 경 위 안내에 따라 명예퇴직을 신청하였다.

피고는 2015. 12. 31. 원고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직원에 대한 관리감독 위반 사유로 징계 계류 중이어서 위 신청을 승인하지 않았다.

이후 피고는 손해배상 부분에 대한 채권보전 합의( 이하 ‘ 이 사건 채권보전 합의’ )를 조건으로 위 신청을 승인하여 원고는 2016. 1. 4. 명예퇴직하였다.

라.

피고는 명예퇴직 일인 2016. 1. 4.부터 14일 이내 인 2016. 1. 18. 원고에게 위 안내 규정에 따라 월 미만일 수 4일( 예정 일은 2015. 12. 31. 인데 징계 계류 중으로 2016. 1. 4. 명예퇴직함) 을 절상하여 1개월을 차감한 월수를 적용하여 명예 퇴직금을 지급하였다.

이 사건 채권보전 합의에 따라 명예 퇴직금 2,400만 원은 2016. 1. 18. 원고 명의로 이자 1.71%, 기간 36개월 (3 개월 회전), 만기 2019. 1. 18. 로 된 D 예금( 이하 ‘ 이 사건 예금’) 계좌에 입금되었고 피고 명의로 질권이 설정되었다.

마. 현재 원고에 대한 징계 사유로 인한 피고의 손해가 발생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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