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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25 2015가단5167415
퇴직금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1979. 3. 1. 피고회사에 입사하였고 2015. 1. 23. 명예퇴직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20개월분 월급 상당의 명예퇴직금 185,138,600원을 지급하기로 했는데, 2015

1. 23. 위 명예퇴직금 중 일부인 87,639,825원을 원고의 부실대출에 따른 변상금 처리를 위하여 아래와 같이 전금하는데 동의하고, 상계합의서(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명예퇴직금 전금 요청서(을1호증) 당사무소 직원의 명예퇴직 처리에 있어 현재 감사부에서 처리중인 사고 관련하여 변상금 발생가능성이 있어 해당자의 동의하에 명예퇴직금을 해당 사무소에서 상계 처리하고자 하니 사무소로 해당 금액을 전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명(해당자): A 명예퇴직 특별퇴직금 예치 및 상계 합의서(을6호증) 본인은 명예퇴직을 신청하면서 현재 감사부에서 처리중인 사고[사고명:의정부신흥로지점의 신설법인을 이용한 부당대출취급 등으로 인한 부실채권 발생]의 변상금을 상계할 목적으로 향후 받게 될 명예퇴직에 따른 특별퇴직금(세후)의 50% 해당금액을 퇴직사무소 가수금 계정에 예치함을 동의하고, 엔에이치농협은행 인사위원회 결정에 따른 변상금 확정시 동 자금을 최우선적으로 동 변상금에 변제함을 동의하며, 추후 이에 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

다. 피고는 인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원고에 대한 변상금을 최종적으로 95,100,000원으로 결정하였고, 2015. 6. 1. 위 변상금을 원고의 명예퇴직금과 상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6호증, 을 1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본안전 항변 원고는 이 사건 합의서에서 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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