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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 2020.11.25 2020고단27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7. 1.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24. 21:29경 예천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예천군 효자면에 있는 효자우체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공소장에 기재된 자동차 등록번호에 명백한 탈자가 있으므로 이를 바로잡는다.

짚그랜드체로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을 금지하는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고, 이 사건 당시의 혈중알콜농도도 0.126%로 높다.

다만 피고인의 동종 처벌전력이 2008년의 벌금형 한 차례에 그치는 점을 참작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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