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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4.06.17 2013가단44140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이 사건 주위적,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B 부동산임의경매신청사건의 배당절차에서, 위 법원은 2013. 12. 11. 채무자 겸 소유자인 원고에게 26,699,681원을, 근저당권자인 피고에게 125,286,601원을 각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나.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에 대한 배당액 중 95,000,000원에 대하여 이의한다고 진술하였고, 2013. 12. 18. 이 법원에 이 사건 배당이의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원고는, 원고 소유 부동산의 근저당권자였던 피고가 원고로부터 양 당사자 사이에 합의한 18,500,000원을 지급받고, 원고 소유 상가를 추가로 담보로 제공받으면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B 부동산경매신청사건의 경매신청을 취하하여 주기로 약속하였으면서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주위적으로 피고의 당시 채권액 113,982,315원에서 경매집행비용 3,035,110원, 원고가 지급한 18,500,000원, 원고 상가에 관하여 피고에게 추가로 담보로 제공한 50,000,000원을 공제한 42,447,205원(113,982,315원-3,035,110원-18,500,000원-50,000,000원)이 원고에게 배당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예비적으로 이 사건 상가에 관한 피고의 저당권을 말소하고, 원고에게 92,447,205원(113,982,315원-3,035,110원-18,500,000원)이 배당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의 원고 소유의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이 사건 부동산임의경매신청사건 당시 존재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일부 합의한 내용 역시 원고가 그 의무를 제 때 이행하지 않아 최종적으로 매각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일 뿐이어서, 원고 주장과 같은 사유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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