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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2.17 2014가단33672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임대차계약 체결 원고는 원고 소유인 시흥시 D 206호(이하 ‘이 사건 상가’라고 함)의 임대에 관하여 피고 C에게 중개를 의뢰하여, 2011. 2. 22. 원고를 중개한 피고 C 및 본인이 E라고 칭하는 사람을 중개한 피고 B의 각 중개로 E와 사이에 이 사건 상가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 월 차임 170만 원, 임대차기간 2011. 3. 25.부터 2013. 3. 24.까지로 각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함)을 체결하였다.

나. E의 차임 연체 및 소송 경과 E는 이 사건 계약 이후 2012. 4.경부터 월 차임과 관리비 지급을 연체하여, 원고는 2012. 10. 22. 차임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하고, E를 상대로 건물명도 및 차임 또는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가단6117호). 이후 E에 대하여 공시송달로 위 소송이 진행되었고 2013. 7. 26. 원고 승소 판결이 선고되어 그 무렵 확정되었다.

다. 부동산 인도집행 경과 원고는 나.

항 기재 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이 사건 상가에 관한 부동산 인도집행을 신청하였는데(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본4362호) 2013. 9. 6. E가 아니라 F, G가 이 사건 상가를 사업장소재지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고 이 사건 상가를 점유하고 있다는 이유로 집행불능 처리되었다. 라.

원고의 F, G에 대한 소송 경과 원고는 F, G를 상대로 건물명도 및 차임 또는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가단34341호). 이후 F, G에 대하여 공시송달로 위 소송이 진행되었고 2014. 3. 19. 원고 승소 판결이 선고되어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이후 원고는 위 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한 강제집행을 통하여 2014. 4. 30. 이 사건 상가를 인도받았다.

[인정사실] 갑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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