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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3.12.05 2013고정97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8. 26.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발령받고, 2010. 4.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14. 15:57경 충북 진천군 진천읍 벽암리 주공3차 아파트 인근 도로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125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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