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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23 2017고정202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21. 11:45 경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D 식당 앞 보도에서 바우뫼로 차도로 진행하기 위해 미 상의 속도로 후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으로 차량을 운전하는 피고인에게는 보행자가 있는 경우 보도로 운행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후진한 과실로 마침 횡단보도를 보행하던 피해자 E( 여, 81세 )를 위 차량 후미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및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9호, 형법 제 268 조( 벌 금형 선택)

1. 선고 유예할 형 벌금 100만 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피고인은 초범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전후 사정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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