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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13.11.14 2013고정37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5. 14:00경 경북 군위군 C에 있는 마을회관에서 피해자 D(69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 D의 오른손을 잡고 당기면서 손등 부분을 할퀴고 가슴 부분을 손으로 수회 밀쳐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 및 손부분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D의 처 피해자 E(여, 64세)이 이를 저지한다는 이유로 피해자 E의 왼쪽 손가락을 잡아 비틀어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2,3,4수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 F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사진)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들의 상해 부위 및 정도,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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