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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12.08 2016노1990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피고인 B: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C: 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살피건대, 피고인들이 범죄사실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의 경우 무면허운전만으로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C의 경우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 B의 경우 2011년 무면허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 2012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음주무면허 운전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과가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무면허운전 범행을 저지른 점, 나아가 애인인 상피고인 C에게 자신의 위 범행을 은폐하고 도피할 수 있도록 부탁한 점, 범인도피는 수사 및 재판 등에 관한 국권의 행사, 즉 형사사법 작용을 방해하는 행위인바, 애인의 부탁에 따른 것이라고는 하나 피고인 C의 범행은 제1심 공동피고인 A에게 수사기관에 허위 진술을 하도록 하여 B를 도피하게 할 것을 교사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이에 더하여 원심은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각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각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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