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4.03.12 2013노270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친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피고인의 동생으로서 판시 사문서 및 사서명의 명의인이자 주민등록번호를 도용당한 E가 피고인의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장기간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곤경을 초래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나,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면허 없이 무보험자동차를 운전한 것으로 교통사고를 발생시킬 잠재적 위험성이 높고, 만약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면 피해자에 대한 손해전보 가능성이 낮으므로 비난가능성이 큰 점, 피고인이 음주 및 무면허운전에 그치지 않고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기 위하여 E 명의의 각 사문서, 사서명을 위조하고 행사하였을 뿐만 아니라 E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한 것은 범행 경위나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이미 음주운전 등으로만 벌금형 2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한 채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동종ㆍ유사 사건과의 양형의 형평성,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해자와의 관계, 전과관계, 가족관계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적정하고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