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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3.12 2014노1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친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피고인의 장기간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곤경을 수반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나,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것으로 범행 경위나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교통사고를 발생시킬 잠재적 위험성이 매우 높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큰 점, 피고인이 1990년경부터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 등으로 12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인하여 징역 6월의 집행을 마쳤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한 채 누범기간 중에 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원심이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을 충분히 감안하여 작량감경을 거쳐 처단형인 징역형의 최하한(징역 6월)을 선고한 것으로 보이고, 당심에 이르러 원심과 형을 달리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도 없는 점, 동종ㆍ유사 사건과의 양형의 형평성,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전과관계, 가족관계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적정하고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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