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 1) 2011고단5415 사건 관련 주장 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들에게 사망한 남편으로부터 상속받은 거액의 주식이 있으므로 이를 매각하여 차용금을 변제할 수 있다
거나 미소금융으로부터 거액을 대출받아 차용금을 변제하겠다는 말을 하는 방법 등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한 사실이 없다.
나) 공소사실 중 첫 번째 범죄일람표(원심판결 제6∼8쪽, 이하 ‘이 사건 범죄일람표’라 한다
) 순번 1, 2, 5, 12, 16∼18, 22, 24∼27 기재 금원을 피고인이 수령하였거나 사용한 적이 없다. 다) 피해자들로부터 피고인의 계좌로 입금된 금원 중 이 사건 범죄일람표 순번 6 기재 금원은 입금된 당일 피해자들이 경영했던 주유소 명의와 피해자 D 명의의 통장으로 이체되었고, 순번 7, 11, 15 기재 금원 역시 입금된 당일 피고인이 모르는 사람들에게 송금되거나 인출되었으며, 피고인도 피해자 D와 C에게 많은 돈을 송금하여 주었다.
이러한 거래가 있었던 이유는, 피고인이 피해자 D와 내연관계에 있었고, 피고인과 D의 관계를 피해자 C도 용인하고 생활비 등을 공유하면서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통장으로 자신들에게 필요한 거래를 하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부분 금원과 범죄일람표의 나머지 금원 역시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차용금 명목으로 편취한 것이 아니다.
2 2012고단4837 사건 관련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 H의 처인 F로부터 2012. 4. 9. 200만 원 한도 내에서 H의 카드를 사용하여도 좋다는 허락을 받고 카드를 건네받아 사용하였을 뿐이고, H의 카드를 절취하여 이를 사용한 사실이 없다.
나. 쌍방의 양형부당 주장 원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