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8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4. 22:00 경 홍 콩 C 소재 ‘D 주식회사’ 숙소 35동 2 층 화장실 앞 계단에서 전화통화를 하던 중, 피해자 E(30 세 )로부터 조용히 하라는 취지의 항의를 받은 사실에 화가 나, 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피해자를 잡고 밀쳐서 계단으로 굴러 떨어지게 하고,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발로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1. F의 탄원서
1. 카카오 톡 대화 캡 쳐 ( 피고인은 피해자와 서로 멱살을 잡고 있다가 계단으로 함께 굴러 떨어진 사실만 있을 뿐이라고 하면서 범행 사실을 일부 다투나,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은 그 내용의 구체성, 일관성 등에 비추어 믿을 수 있고, 상해 진단서의 기재 내용, 동료 F의 진술 내용,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카카오 톡 대화 내용 등 다른 증거들에 의해서도 그 신빙성이 뒷받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사소한 시비로 선배 이자 연장 자인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폭력을 행사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직후 피해 자로부터 더 큰 상해를 입었고, 이 사건 다툼으로 퇴사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동기와 수단, 상해의 부위 및 정도, 범행 후의 정황, 피해자가 받은 형량과의 균형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