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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11.14 2019고단2293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31. 09:12경 부천시 C에 있는 위 D병원 가-8 병동 중앙스테이션에서 위 제1항과 같이 병원 직원들과 시비가 있은 후 분을 참지 못해 이동식 폴대를 발로 차고, 환자복 상의를 벗어 던지며, 간호사인 피해자 E(여, 36세) 등에게 삿대질을 하고, 욕설을 하며 고성을 질러 약 15분간 위력으로 위 피해자의 간호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등 분석보고)

1. CCTV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피고인이 억울함을 토로하는 취지에서 공소사실을 부인하였으나, 법정에서 영상을 시청한 후에는 번의하여 공소사실을 인정하였다.

- 피고인은 아래 공소기각 부분 폭행 피해자 F와 이 사건 업무방해 피해자 E와 원만히 합의를 하였다.

- 피고인은 다른 병실이 시끄럽다는 이유로 간호사 및 병원 직원들과 시비하고, 퇴원조치에 항의를 하면서 욕설을 하고 고성을 지르며 상의를 벗어 던지고 이동식 폴대를 발로 차는 행위를 하였는바, 다른 환자들을 불안하게 하고, 의료 종사자인 간호사 및 직원들의 업무를 상당히 방해하였다고 보인다.

- 폭력 전과로 2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수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 그 밖에 업무방해의 정도, 피고인이 H단체에서 꾸준히 봉사를 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5. 31. 08:20경 부천시 C에 있는 D병원 본관 8층 82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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