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이유
1. 사건의 경과 서울남부지방법원은 2006. 2. 15. 피고인에 대한 명예훼손 등 사건{2003고단5438, 2005고단44(병합)}에서 피고인을 전부 유죄로 판단하여 징역 1년을 선고하였다.
피고인이 이에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고, 항소심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06노265호, 이하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 이후 피고인은 사실오인 등을 이유로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2006. 7. 27. 상고를 기각하였다
(2006도3336호). 피고인은 2017. 9. 25.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였고 서울남부지방법원은 2019. 2. 20. 피해자 주식회사 B(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가 일부 무자격 비행기조종사를 고용ㆍ사용해 왔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진실한 것이라는 점을 뒷받침할 명백한 증거인 R 등에 대한 장교경력표가 새로 발견되었다는 이유로 형사소송법 제420조 5호에 따라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개시하는 결정을 하였다.
2. 심판의 범위 경합범 관계에 있는 수 개의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한 개의 형을 선고한 불가분의 확정판결에서 그 중 일부의 범죄사실에 대하여만 재심청구의 이유가 있는 것으로 인정된 경우에는 형식적으로는 1개의 형이 선고된 판결에 대한 것이어서 그 판결 전부에 대하여 재심개시의 결정을 할 수밖에 없다.
그렇지만 비상구제수단인 재심제도의 본질상 재심사유가 없는 범죄사실에 대하여는 재심개시결정의 효력이 그 부분을 형식적으로 심판의 대상에 포함시키는 데 그치므로, 재심법원은 그 부분에 대하여는 이를 다시 심리하여 유죄인정을 파기할 수 없고, 다만 그 부분에 관하여 새로이 양형을 하여야 하므로 양형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