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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9.27 2018나2072544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다만, 제1심 판결문 중 일부를 아래 제2항과 같이 수정한다.

2. 수정하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2면 아래로부터 제4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 한다.

『[위 PM 용역계약에 따라 ‘용역업무 제공자’인 D가 ‘용역업무 의뢰인’인 원고에게 오히려 계약금 명목으로 5억 원을 지급하였는데, 그 이유는 위 PM 용역계약의 주요 내용이 ‘원고가 D에 이 사건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사실상 모든 권한(① 사업기획 및 운영관리, ② 시공업체 선정 및 관리, ③ 시장조사 및 분양관리, ④ 금융조달 및 자금관리, ⑤ 마케팅 전략 수립 및 준공 후 입주관리 등 사후 업무용역 수행에 관한 권한)을 수여하고, D는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원고의 확정지분(토지대금 포함) 명목으로 56억 원(계약금 5억 원,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한 대출금 33억 원 포함)을 지급한다’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PM용역계약서(갑 제16호증) 제2조, 제6조, 제14조 등 참조}.]』 제1심 판결문 제5면 아래로부터 제4행의 “4)”와 “한편,”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F는 2012. 4. 18.경 G과 사이에서 ‘G이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F에 35억 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대출해 주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위 약정에 기하여 실제로 대출이 실행된 것은 분명하나, 구체적인 대출 내역 등은 정확히 알 수 없다). 제1심 판결문 제11면 상단의"인정 근거 ”에 “갑 제16호증"을 추가한다.

제1심 판결문 제17면 제2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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