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6.11.23 2016고단4116
상해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4개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9. 22:10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C’ 단란주점에서, 피해자 D(남, 62세)가 피고인과 전에 있었던 다툼에 대해 사과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며, 오른 손바닥과 손등으로 피해자의 복부를 수회 툭툭 치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밀치고 손톱으로 얼굴을 꼬집고, 할퀴어 피해자에게 약 치료일수 15일간을 요하는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의 진술 기재

1. 상해진단서

1.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폭력전과가 다수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는 점, 범행을 자백한 점, 잘못을 뉘우치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