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당심에서 추가 제출된 증거로서 제1심 이 인정한 사실을 뒤집기 부족한 을 제7호증의 기재를 배척하고, 피고가 당심에서 한 새로운 주장에 관한 판단을 다음과 같이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당심에서의 새로운 주장에 관하여
가. 주장 이 사건 임대차계약 제3조에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 위 부동산의 용도나 구조를 변경하거나 전대, 임차권 양도 또는 담보제공을 하지 못하며 임대차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다.
원고는 C으로부터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을 담보로 제공받을 당시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를 확인함으로써 담보제공금지 특약이 있음을 알았거나 손쉽게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채권에 대한 질권설정계약은 무효이다.
나. 판단 임대차계약의 당사자 사이에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는 임차권을 양도 또는 담보제공 하지 못한다’는 약정을 하였다면, 그 약정의 취지는 임차권의 양도를 금지한 것으로 볼 것이지 임대차계약에 기한 임대보증금반환채권의 양도를 금지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
(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2다104366, 104373 판결 참조). 따라서 담보제공금지특약이 존재한다는 전제하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