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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8.12.07 2018고단77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일회용 주사기 38개( 증 제 1호), 일회용 주사기 35개( 증...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고,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면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을 매매, 투약해서는 안 된다.

1. 2017. 5. 10. 경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7. 5. 9. 경 불상의 장소에서 E에게 전화하여 ‘ 내가 알고 있는 사람이 필로폰을 구하고 있는데, 연락을 할 것이다’ 고 말한 다음 B에게 E의 휴대전화 번호를 알려주고, B은 같은 날 불상의 장소에서 E에게 전화하여 ‘ 필로폰 0.7g 을 보내주면 대금을 입금해 주겠다 ’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2017. 5. 10. 오후 무렵 대구 동구 X에 있는 Y에서, E이 고속버스 수화물 서비스를 이용하여 그 곳으로 보낸 일회용 주사기 1개에 담겨 있는 필로폰 약 0.7g 을 수령하고, B은 같은 날 22:59 경 Z 명의로 E이 지정한 AA 계좌 (AB )에 50만 원을 필로폰 매매대금 명목으로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2017. 5. 14. 경 필로폰 매수 B은 2017. 5. 14. 경 불상의 장소에서, E에게 전화하여 ‘ 필로폰 2.1g 을 보내주면 대금을 입금해 주겠다’ 고 말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오후 무렵 위 Y에서, E이 고속버스 수화물 서비스를 이용하여 그 곳으로 보낸 일회용 주사기 3개에 담겨 있는 필로폰 약 2.1g 을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3.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7. 6. 14. 경부터 2017. 6. 17. 경까지 피고인의 집인 김천시 AK 건물 AL 호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은 다음 물로 희석하여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여러 차례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R의 일부 법정 진술, 증인 AM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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