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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16 2016노5084 (1)
일반교통방해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형법 제 185 조에서 정한 일반 교통 방해죄는 육로 등을 불통하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인하여 교통이 방해되어야 성립한다.

집회 참가자들은 2015. 4. 18. 서울 광장에서 ‘ 세월 호 1 주기 범국민대회’ 집회( 이하 ‘ 이 사건 집회’ 라 한다 )를 마친 다음 같은 날 16:30 경 세종로 사거리로 이동하기 위하여 서울 광장을 떠나 태평로로 진입하게 되었는데, 집회 참가자들이 태평로로 진입하기 이전부터 태평로는 경찰의 질서 유지 선, 차벽 설치 등으로 이미 교통이 통제된 상태에 있었다.

따라서 집회 참가자들이 태평로를 점거하는 행위로 인하여 태평로가 불통하게 된 것이 아니다( 이하 ‘ 제 1 항 소이 유’ 라 한다). 설령, 집회 참가자들이 태 평로 전 차로를 점거하여 태평로가 불통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집회의 단순 참가자에 불과 하여 다른 집회 참가자들과 공모 공동 정범으로서의 죄책을 물을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하 ‘ 제 2 항 소이 유’ 라 한다). 2) 정당행위 설령 일반 교통 방해죄가 성립한다고 하더라도, 집회의 자유의 행사로 인하여 필연적으로 발생하고, 회피되기 어려운 일정한 교통의 방해의 경우는 사회 상규에 반하지 아니하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인정될 수 없다.

피고인은 당시 사회적으로 요구되었던 세월 호 참사 진상 규명을 촉구하는 목적에서 이 사건 집회에 참가한 것이므로, 헌법상 보장된 집회의 자유의 행사 범위 내에 있다고

할 것이고, 그로 인하여 초래된 교통의 방해는 회피하기 어려운 범위 내에 있으므로,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어야 한다.

3)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100만 원)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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