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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2.13 2013고단44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29. 06:50경 인천 중구 C 찜질방 수면실 내에서, 피해자 D이 잠을 자고 있는 사이에 피해자 머리맡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10만 원 상당 ‘갤럭시S3’ 휴대폰 1대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작성 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참작)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절도범죄군, 제2유형,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절취한 물건의 가액이 아주 크지는 않고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로 3차례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기타 : 피고인의 연령, 직업, 환경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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