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1.26 2017가단246528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4. 1. 1.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을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 차임 월 200만 원(부가세 별도, 매월 말 지급), 임대차기간 2014. 1. 1.부터 2016. 12. 31.까지 3년으로 정하여 임대(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하였다.
그 후 원고와 피고는 2016. 12. 22.경 이 사건 임대차 기간을 1년 연장하였다.
나. 피고는 최초 임대차계약 이후 이 사건 건물을 인도받아 점유사용해왔으나 3기 이상 차임을 연체하였고, 원고는 피고의 차임 미지급을 이유로 이 사건 소장부본의 송달로써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는 의사를 통지하였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피고의 3기 이상 차임 연체로 인한 원고의 해지 통지로써 적법하게 해지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