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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10.11 2019고정450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 6. 18:30경 피해자 B이 운전하는 C 소속 D번 버스를 타고 창원시 의창구 E에 있는 F대학교 정문 버스 종점에 도착한 후, 피해자와 하차문제로 시비가 있던 중 팔꿈치로 피해자의 목을 1회 치고 휴대폰으로 이마를 1회 내려치고, 피해자의 왼손 엄지손가락을 잡아 비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1중수 지관절부 척측 및 요측측부인대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B 작성 진술서

1. 소견서

1. 현장 및 피해자 상처 사진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로부터 멱살을 잡히고 목이 눌리게 된 상태에서 위협을 느끼게 되어 그로부터 벗어나려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치게 된 것일 뿐,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를 폭행할 의도가 전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한 각 진술들이나 현장 및 피해자 상처 사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적극적으로 폭력을 가한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행위가 단순히 방어 차원에서 피해자를 제압하기 위한 행위로서 정당방위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이에 반하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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