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3. 10:50경 충북 옥천군 B 앞 도로에서 피고인의 친형이자 피해자 C(남, 50세)의 아버지인 D과 재산 문제로 말다툼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고인과 D의 다툼을 보고 화가 난 피해자로부터 멱살을 잡히고 욕설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와 실랑이를 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땅바닥에 넘어뜨린 후 피고인이 가지고 온 가방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손잡이 13cm , 칼날 20cm )로 피해자의 왼쪽 무릎 부위를 찔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근육 및 힘줄의 외상성 파열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압수물사진, 사진파일(현장 및 피해자 상처 부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2호 단서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ㆍ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 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보호관찰 1년 조건부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