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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9.17 2015고정2697
장물취득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중순경 부산 남구 AI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F’에서 다른 사람이 횡령한 피해자 신한캐피탈 주식회사 소유인 시가 1억 4,800만 원 상당의 BMW 자동차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AJ으로부터 2,500만 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K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AL 상대 수사 및 고소장, 진술조서 등 첨부 수사) 사본, 수사보고(AM 차량 관련 서류 첨부) 사본, 수사보고(AJ이 BMW 차량 관련 제출한 서류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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