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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10.31.선고 2015다238420 판결
건물명도등
사건

2015다238420 건물명도 등

원고피상고인

A 지주회

피고상고인

B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9. 1. 선고 2014나50035 판결

판결선고

2017. 10. 31.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은, 피고가 제1심 판시 이 사건 건물 중 일부인 이 사건 계쟁부분을 점유할 정당한 권원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계쟁부분을 인도하고 부당이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2. 그러나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의 공유자들로 구성된 단체로서 이 사건 건물의 전체 관리 및 명도 등 모든 관리와 운영을 담당하고 임차인들로부터 임대료를 받아 이를 공유자들에게 배분하는 업무를 수행한다고 주장하면서, 주위적으로 피고가 이 사건 계쟁부분의 불법점유자임을 전제로 이 사건 계쟁부분의 인도 및 부당이득금 반환을 청구하고, 예비적으로 피고가 이 사건 계쟁부분의 임차인으로부터 전차하였음을 전제로 임대차계약 해지를 원인으로 한 이 사건 계쟁부분의 인도 및 부당이득금 반환을 청구하고 있다.

피고가 이 사건 계쟁부분을 불법으로 점유하는 경우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계쟁부분의 인도와 부당이득의 반환을 청구하는 법률관계는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에 기초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런데 원고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가 아니라 이 사건 건물의 공유자들을 대신하여 이 사건 건물의 관리권한을 가진 단체일 뿐이라는 것이므로,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에게 귀속하는 반환청구 등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원고가 이 사건 계쟁부분의 점유자인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계쟁부분의 인도 및 부당이득금 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고 보아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인용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불법점유자에 대한 반환청구 등 권리행사의 주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정당하다.

3.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대법관이기택

주대법관박보영

대법관김창석

대법관김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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