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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5.16 2013노3778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겁거나(피고인) 가벼워서(검사)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주장을 함께 본다.

피고인은 9명의 근로자에게 합계 5,000여 만 원의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모두 2012년도에 근무한 근로자들임에도 1년이 넘은 시점까지 지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동종 범죄전력이나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성행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겁거나 가볍다고 판단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문 법령의 적용란 제2행의 “형법”“근로기준법”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에 의하여 직권으로 이를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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