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들은 2016. 3. 25. 22:00경 경주시 D에 있는 E 주점에서, 평소 피고인 B이 운영하는 주점에 외상값이 밀려 있는 피해자 F(48세)을 발견하자, 피고인 B은 “이 자식아 갚으라고 하는 남의 집 술값은 안주고 왜 다른 술집에 와서 술을 먹고 있노.”라고 하면서 피해자 F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1회 때리고 오른손 주먹으로 2 ~ 3회 때리고, 피고인 A는 피해자 F의 얼굴을 피고인의 머리로 3회 들이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 G(45세)에게 “니도 똑같은 놈이다. 니도 죽을래.”라고 하면서 피고인 B은 주먹을 휘두르며 피해자의 몸을 밀치고, 피고인 A는 피해자의 몸통을 주먹으로 3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 A는 위 E 주점 화장실 근처에서 피해자 F의 머리를 손바닥으로 3회 때리고, 피고인 B은 넘어진 피해자 F을 발로 2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폭행하여,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가락의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로부터 3시간여 후인 2016. 3. 26. 01:33경 경주시 D에 있는 ‘H’ 주점에서 위 피해자 G이 술을 마시고 있는 것을 우연히 발견하여 합석한 후, 제1항 기재 사건에 대하여 이야기하던 도중 화가 나서 피고인의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눈꺼풀 및 눈 주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 F, G,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등, 상해진단서, 초진기록지/간호일지 법령의 적용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