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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04.11 2012도6292
업무상횡령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공소권 남용의 점 검사는 범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여 형사적 제재를 함이 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공소를 제기할 수 있고 또 형법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할 수 있는 재량권이 부여되어 있다

(형사소송법 제246조, 제247조). 그러나 검사가 자의적으로 공소권을 행사하여 피고인에게 실질적인 불이익을 줌으로써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하였다고 보이는 경우에는 이를 공소권의 남용으로 보아 공소제기의 효력을 부인할 수 있지만, 여기서 자의적인 공소권의 행사는 단순히 직무상의 과실에 의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적어도 미필적이나마 어떤 의도가 있는 것이어야 한다

(대법원 1999. 12. 10. 선고 99도577 판결, 대법원 2001. 9. 7. 선고 2001도3026 판결 등 참조). 원심은 이 사건 수사가 시작된 배경과 기소에 이르게 된 과정에 관한 사정을 비롯한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수사 및 기소가 현 정권에 대한 비판적 의견을 제시한 피고인을 흠집 내려는 악의적인 목적 또는 민간인 사찰의 불법성을 희석시킨다는 의도를 갖고 이루어진 것이라고 추단할 수 없으며, 또한 유사사건의 수사과정과 비교해 볼 때 이 사건에서 피고인 및 그 주변인들을 압박하거나 불필요하게 소환하는 등 무리한 수사가 이루어졌다고 보이지도 않는다고 보아, 피고인의 공소권 남용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위에서 본 법리에 기초한 것으로 보이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공소권 남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나. 법리오해의 점 (1) 공소사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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