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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16.10.20 2016가단6673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들은 D(E생)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1989. 12. 13....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D에 대하여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3가단13007호 판결금채권이 있다.

나. 망 F은 D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주문 제1항 기재와 같은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설정등기를 마쳤는데,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10년의 소멸시효가 도과하였다.

다. 따라서 원고는 D에 대한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무자력 상태인 D를 대위하여 청구하는 이 사건에서, 망 F의 상속인들인 피고들은 D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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