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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16.05.24 2015가단9491
근저당권말소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인데, 망 E은 주문 제1항 기재와 같은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설정등기를 마친 후 망 E의 상속인들인 피고들이 주문 제1항 기재와 같은 각 지분으로 이 사건 근저당권을 상속하였으나,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10년의 소멸시효가 도과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일부 기각 원고(선정당사자)는 피고들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 중 피고들 각자의 지분을 초과하는 부분까지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나, 이를 인정할 법률상 원인이 없어 이 부분은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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