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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19.12.04 2019가단1273
대위에 의한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는 C, D, E, F, G, H, I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J(2008. 12. 23. 사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과 사이에 체결한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2008. 6. 5. 망인의 채무를 대위변제하였다.

나. 원고는 J의 상속인(대습상속 포함)들인 C, D, E, F, G, H, I(이하 ‘망인의 상속인들’이라 한다)을 상대로 구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8가단2897), 위 상속인들의 한정승인에 따라 위 법원은 2018. 11. 21. ‘원고에게, 망 J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C는 44,555,456원 및 그 중 19,037,854원에 대하여, D은 29,703,637원 및 그 중 12,691,902원에 대하여, E는 12,730,130원 및 그 중 5,439,386원에 대하여, F, G은 각 8,486,753원 및 그 중 각 3,626,257원에 대하여, 망 K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H, I은 각 14,851,818원 및 그 중 각 6,345,951원에 대하여 각 2018. 5. 18.부터 2018. 10. 24.까지는 연 12%,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다. 한편, 피고는 2006. 7. 19. 망인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06. 7. 18.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채권최고액 4,000만 원, 채무자 망인, 근저당권자 피고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 또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 라.

망인은 사망 당시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는 무자력 상태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존재하지 않거나,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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