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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10.25 2018고단159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B은 피해자 C( 남, 27세) 은 지역 선후배 사이이고, 피고인과 피해자는 지적 장애 3 급의 장애인이다.

B은 2017. 12. 12. 23:00 경 이전에 피해자를 폭행하여 형사 처벌을 받았던 것이 생각 나 피해자를 혼 내주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피해 자를 충북 보은 군 D에 있는 피고인 B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E 주점으로 데리고 오라고 지시하고, 피고 인은 위 주점 인근 FPC 방에서 피해자를 만 나 피해자를 위 E 주점으로 데리고 왔다.

B은 2017. 12. 13. 00:00 경부터 같은 날 02:00 경 사이 위 E 주점에서, 피해자가 주점에 들어오자마자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5회 가량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5회 가량 걷어차고, 계속하여 피고인이 노래 반주기에 맞춰 노래를 불러 점수가 제일 적게 나오는 사람이 맞는 게임을 하자고 제안하여 피해자의 노래 점수가 제일 적게 나올 때마다 피고인과 B은 그 곳에 있던 빨래 건조대 봉과 대걸레 자루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수십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과 B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넓적다리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 피해자 C 장애인 증명서 첨부), 장애인 증명서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3호,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특별 가중영역 (6 월 ~3 년 9월) [ 특별 가중 인자] 비난할 만한 범행 동기 (4 유형 제외),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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