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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11.14 2017고단309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5. 2. 2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12.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7. 6. 25. 21:40 경 남양주시 화도읍 마석 우리 소재 중흥아파트 부근에서부터 같은 시 묵 현로 46 앞 노상까지 약 3k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93% 상태로 B SM525V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고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B SM525V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감정 의뢰 회보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적발 당시 차량 사진,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음주 운전 전과 2회, 혈 중 알콜 농도 0.193% 로 높았던 점, 단속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면서 발길질을 하고 팔을 휘두르는 등 범행 후의 정황이 좋지 않은 점, 다만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동종 전과 없는 점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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