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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7.13 2017고단192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9. 14.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5. 10. 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다시 2017. 4. 16. 21:12 경 혈 중 알콜 농도 0.16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남양주시 화도읍 어느 도로부터 같은 시 묵 현로 67 앞 도로까지 약 200m 의 구간에서 C 마 티 즈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채혈동의 및 확인 서, 감정 의뢰, 혈 중 알코올 감정서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수사기록 제 22 쪽)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음주 운전 전과 약식명령 문 첨부), 약 식 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방법과 태양,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음,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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