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성폭력치료강의 120시간의 수강을 명한다.
압수된 증...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무렵 구리시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에서 피해자 C(여, 25세)와 성관계를 하면서 피고인 소유 휴대전화 갤럭시S3에 내장된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 성기 등이 드러나도록 성관계 장면을 촬영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4. 3. 무렵 피해자로부터 헤어질 것을 요구받자 2014. 3. 하순 남양주시 D아파트 102동 505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불특정 다수인이 접속 가능한 인터넷 파일공유 사이트 “파일조(www.filejo.com)”에 아이디 “E”로 접속하여 “F”이라는 제목으로 피고인과 피해자의 성관계 장면 사진과 동영상 등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공연하게 전시하고,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함과 동시에 음란한 영상을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물 전시의 점, 징역형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음란물전시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07조 제1항(명예훼손의 점, 징역형 선택)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