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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8.14 2019고단144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2. 2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7. 3. 9.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8. 5. 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8. 5. 2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9. 4. 1. 안양교도소에서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9고단1448』

1. 사기 피고인은 2019. 4. 24. 16:25경 서울 용산구 B 1층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주점에서, 사실은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음식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19,000원 상당의 은행마늘구이, 소주 1병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특정범죄의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19. 4. 24. 16:3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C가 주방에서 일을 하고 있어 잠시 주의를 소홀히 하고 있는 틈을 타서, 카운터 옆에 놓여 있던 시가 44,000원 상당의 현금이 들어 있는 돼지저금통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9고단2011』 피고인은 2019. 4. 20. 16:30경 서울 동대문구 E건물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 식당에서, 사실은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음식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47,800원 상당의 소고기, 소주 1병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용자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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