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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0.06 2015고단464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30. 09:10경 부산 동래구 사직동 소재 현대자동차 사직영업소 앞 편도 4차선 도로의 4차로를 따라 사직야구장 방면에서 거제동 방면으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된 도로로 보행자의 통행이 잦은 곳이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횡단보도 앞에 일시 정지하여 보행자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일시 정지하지 않고 그대로 우회전하여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따라 횡단하던 피해자 C(여, 58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 전면 부분으로 위 피해자의 좌측 하퇴부를 충격하여 바닥에 넘어뜨렸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견갑골의 관절강과 두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피해 정도 중하므로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의 반성, 피해자와 합의 등 정상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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