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7.09.14 2017고정727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울산 울주군 B에서 ‘C’ 이라는 상호로 중국 식품을 판매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수입한 것을 판매하거나 판매 목적으로 진열하여서는 아니 되고, 관련 법령에 따라 표시에 관한 기준이 정하여 진 식품 등은 한글을 사용하여 제품명, 제조 연월일, 유통 기한 등 그 기준에 맞는 한글표시가 없으면 판매하거나 판매 목적으로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3. 29. 경 위 ‘C ’에서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한글을 사용하여 제품명, 제조 연월일, 유통 기한 등을 표시하지 아니한 오향 분( 五香粉), 양 꼬치 효모( 羊肉串 調料) 등을 판매 또는 판매 목적으로 진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인서

1. 현장 단속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식품 위생법 제 94조 제 1 항 제 1호, 제 4조 제 6호( 미신고 수입식품 진열의 점), 식품 위생법 제 97조 제 1호, 제 10조 제 2 항( 미표시 식품 진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