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J 모텔 인수와 관련하여 E로부터 투자를 받았을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E를 통해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원심의 양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9. 5. 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09. 11.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0. 2. 4. 부산지방법원에서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10. 4. 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라는 상호로 부동산 경매업을 하던 사람이고, E는 피해자 F와 친구 사이이며 판촉물 판매회사인 ‘G’의 대표이다.
피고인은 2008. 8. 10. 서울 서초구 H에 있는 위 ‘G’ 사무실에서, E를 통하여 피해자에게 “대전 유성구 I에 있는 J 모텔을 낙찰 받아 이를 되파는 사업을 하는데 3억 원을 빌려주면 이를 틀림없이 변제하고 차용금에 대한 담보로 E 앞으로 위 모텔에 은행 다음으로 2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은 위 3억 원을 위 모텔을 낙찰 받기 위한 용도가 아닌 다른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위 3억 원을 변제하거나 담보로 위 모텔에 2순위로 근저당권을 설정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E를 통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E를 통하여 2008. 8. 22. 1억 5,000만 원, 2008. 9. 11. 1억 5,000만 원, 합계 3억 원을 교부받았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판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