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1981. 2. 10. 선고 80다2133 판결
[사찰주지직확인][집29(1)민,52;공1981.4.15.(654),13725]
판시사항

대한불교 조계종 종정의 해임

판결요지

대한불교 조계종 종정은 종헌에 그 해임 또는 파면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이 없는 이상 선임기관인 중앙종회라고 하더라도 함부로 종정을 해임할 수 없고 다만 종정에게 중대한 과오가 있어 이를 그대로 방치하면 종단의 존립이 위태롭게 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그 해임이 가능하다.

참조조문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변중구

피고, 피상고인

피고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대한불교 조계종은 일종의 권리능력없는 사단이기는 하지만 종교단체로서의 특수성이 있어 그 종정은 종단의 최고집행기관일 뿐만 아니라 상징적, 정신적 최고지도자이기 때문에 종헌상 중앙종회에서 종정추대조례에 의하여 추대되기는 하나, 종헌에 그 해임 또는 파면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이 있지 아니한 이상 일반 사단에 있어서의 대표자와는 달리 선임기관인 중앙종회라고 하더라도 함부로 종정을 해임할 수 없는 것이고, 다만 종정에게 중대한 과오가 있어 이를 그대로 방치하면, 종단의 존립이 위태롭게 될만한 특수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그 해임이 가능하다고 할 것이므로 조계종 중앙종회가 1977.10.7. 해인사에서 제49차 임시종회를 열고 종정인 소외 1에 대한 종정 해임결의를 하였다고 하여서 위 결의만으로 그가 종정직에서 당연히 해임되었다고는 볼 수 없고, 그 후인 1977.10.31. 위 소외 1이 피고를 조계종 제○○교구 본사인 △△사 주지로 임명한 것은 적법하며, 그 뒤 조계종 총무원장인 소외 2가, 피고를 △△사 주지직에서 해임하고, 원고를 주지로 임명한 것은 종헌과 종법에 따른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것으로 무효라고 할 것이므로, 위 △△사의 주지는 의연 피고라고 판단한 후, 원고가 위 △△사의 주지라는 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청구를 배척하고 있음이 분명한 바, 원심의 이러한 판단을 기록에 비추어 볼 때 모두 정당하며, 다만 소외 1을 종정에서 해임하기로 한 중앙종회의 결의가 적법한지의 여부에 관한 이유설시가 다소 미흡하기는 하나,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자료를 종합하여 보아도 소외 1이 종정으로 취임한 이후 조계종 중앙종회가 1977.10.7 제49차 임시종회를 열고 그에 대한 해임결의를 할 때까지 종정에서 해임될 정도로 종단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는 행동을 하였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위 결의만으로 그가 당연히 종정직에서 해임되었다고 볼 수는 없고, 따라서 그가 피고를 △△사 주지로 임명한 것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니,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를 다하지 못하여 그 이유를 제대로 갖추지 못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고, 그밖에 원심판결이 상고이유에서 지적한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잘못을 저질렀다고도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따라서 이 상고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운영(재판장) 이일규 정태원

arrow
심급 사건
-대구고등법원 1980.7.25.선고 79나1155
기타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