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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9.09.18 2019가단1356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법원 2019가소30525 구상금사건의 이행권고결정에 기한 강제집행은...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당사자 사이에 다툼 없는 사실, 이 법원에 업무상 명백한 사실 및 갑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8. 3. 2. 사망한 D의 상속인인 사실,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이 법원 2019가소30525호로 망 D의 구상금 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9. 1. 31. 원고로 하여금 피고에게 3,231,17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이행권고결정을 하였으며, 위 이행권고결정이 2019. 2. 23. 원고에게 송달되어 2019. 3. 12. 확정된 사실, 원고는 2018. 5. 31. 이 법원 2018느단233호로 망인의 재산상속에 관하여 상속한정승인 신고를 하였고, 2018. 6. 28. 위 법원으로부터 그 한정승인신고를 수리하는 심판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소액사건심판법 규정들의 취지는 확정된 이행권고결정에 확정판결이 가지는 효력 중 기판력을 제외한 나머지 효력인 집행력 및 법률요건적 효력 등의 부수적 효력을 인정하는 것이고, 기판력까지 인정하는 것은 아니고(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6다34190 판결 등 참조), 채무자가 한정승인을 하고도 채권자가 제기한 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그 사실을 주장하지 아니하여 책임의 범위에 관한 유보가 없는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채무자는 그 후 위 한정승인 사실을 내세워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대법원 2006. 10. 13. 선고 2006다23138 판결 참조). 또한 상속의 한정승인이 있으면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채무에 대해서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할 재산의 한도에서, 즉 상속재산의 범위 내에서 책임을 진다

할 것이다

(민법 제1028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위 이행권고결정에 기한 강제집행은 원고가 상속으로 인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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