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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08.02 2017고단1355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12. 28. 수원지방법원 평 택지원에서 특수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7. 5. 17. 수원 구치소 평 택지 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25. 02:33 경 경기 평택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에 이르러 피해자의 점포와 연결된 양 꼬치 식당의 잠겨 있지 않은 창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내

부 연결 통로를 통해 피해자의 식품점으로 침입한 뒤 냉장고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맥주 1 병, 선반 위에 있던 동전이 들어 있는 돼지 저금통 1개, 탁자 위에 있던 담배 1 갑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각 CCTV 캡처사진, 수사보고( 피해자 유선 진술)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판결 문 등 첨부),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30조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의 권고 형량 범위 내)

1. 양형기준의 적용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침입 절도( 제 4 유형) > 감경영역 (8 월 ~1 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재산 피해가 경미한 점, 생계 형 범죄로 보이는 점 등 - 불리한 정상: 동종 누범인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등 - 위와 같은 사정들과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정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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